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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만 명까지 정부지원금이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20만 원을 절약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회사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근로자 20만 원을 합쳐서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조기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목) 14시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15만 명까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 2024년 12월 20일(금) 23:59분까지입니다.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비율(25%) 제외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기업담당자는?
1. 기업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통보받습니다.
3.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합니다.
4. 1인당 10만 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 근로자는?
1.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합니다.
2. 적립포인트 40만 원 부여됩니다.
3.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합니다.
4.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 즐기기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서 양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내용
정부와 기업이 같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휴가시 국내여행에 사용합니다.
정부 10만 원과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으로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여행적립금으로 국내여행 상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숙박, 패키지상품, 항공권/기차, 렌터카, 식도락여행, 캠핑여행, 레저 입장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며,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꾸준하게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총 15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될 예정이라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대상
◎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 대표 참여 불가
◎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불가
◎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참여불가
◎ 전문가 기준은?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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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