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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요즘 시대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까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영아가 주 양육자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빨리 신청해서 100만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

 

전국공통 지자체 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KTX 다자녀 행복
시도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유축기 대여
5-Touch 건강교실
시군구 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축하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산후모유 수유교실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0~11개월)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미만(12~23개월) 35만 원   50만 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조건 충족

 

▶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나이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

부모급여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1세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 지급

부모급여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나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인상된 100만원 신청방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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