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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요즘 시대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까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영아가 주 양육자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빨리 신청해서 100만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
전국공통 | 지자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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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3년 | 2024년 | |
만 1세 미만(0~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2세 미만(12~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조건 충족
▶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나이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
부모급여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1세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 지급
부모급여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나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